헤어진 여친 집 앞에 편지·꽃 놔도 '스토킹'…안부 문자도 안 돼
이성 간의 집착도 스토킹 처벌…법원 "피해자는 불안감·공포심"
"얼굴 보고 말하자"…200번 문자 보내 전 여친 붙잡은 40대 '벌금형'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200번 이상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닿지 않자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다. A씨는 문자 전송 다음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성 간의 집착 역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성 교제 관련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악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붙잡기 위해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둔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밥을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0회 이상 보내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부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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