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불법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원태성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판사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씨는 중앙회 전(前)직원 박모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직원 오모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업체에 대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의 800억원 규모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전달돼야 했던 돈이다.

박씨와 오씨가 각각 세운 두 컨설팅 업체는 천안 백석 지역 외에도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천안 아산, 송파 가락, 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새마을 금고에서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한 8곳을 압수수색하고 대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