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일당에 벌금형 구형
고가매수 등으로 시세조종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3명에게는 나란히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피고인 전모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형이 연기됐다.
검찰은 "이씨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로부터 수급을 의뢰받아 고가매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나머지 공범 역시 시세조종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도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겪었고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제외한 4명의 선고를 다음달 2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 등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10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이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에 처해졌다.
권 전 회장과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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