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30일 대법 선고…1·2심은 소비자 패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4건 중 3건 먼저 결론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30일 내린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86명이 낸 소송 선고기일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씨 등 92명이 제기한 소송 선고기일을 각각 연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누진제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2014년부터 소비자들을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던 7건 중 3건의 결론이 30일 나온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소비자가 패소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전기요금체계가 변혁되고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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