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재판행
신종마약 아닌 혼합마약·액상대마 투약
액상대마 판매책 구속…유통경로 수사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혼합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45)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애초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혼합 마약은 미국 지인에게서,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 A씨에게서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가담자 파악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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