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한국자산 추심 소송(종합)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법인 채권으로 배상하라" 소송 제기
- 구진욱 기자, 이창규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창규 김근욱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입장을 밝히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94)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한 데 이어 11월엔 다른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이하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미 2021년 9월 이 자산을 압류했으며 추심명령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법인이 가진 금전채권"이라면서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1심 승소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질 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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