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천만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24일 심문
아가동산·김기순 관련 내용 허위 주장…넷플릭스·MBC 상대 가처분 신청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심문이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은 오는 24일 오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프로그램 5~6회는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JMS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특집 다큐로 대체 편성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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