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기부로 '꼼수감형' 시도 안 통한다…검찰, 양형조사 강화

성범죄 반성문·기부자료 내도…'진지한 반성' 인정 엄격

대검찰청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적극적인 양형조사로 성범죄 피고인들이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해 부당하게 감형받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 인자로 인정해 설시한 판결문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 작출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일선 청이 적극적인 양형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 늘고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상에 '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난무하는데다 성범죄자들이 반성문 등을 양형자료 명목으로 법원에 제출해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응한 것이다.

일례로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을 통해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 진술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징역 12년의 중형 선고를 받아냈다(2022년 12월 의정부지법).

대검이 분석한 판결문 중에서는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를 설시하면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2022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또 13세 친손녀를 간음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시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도 있다(2022년 8월 대전지법 논산지청).

검찰 관계자는 "수사‧재판 중 제출되는 양형자료의 진위와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부당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