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치위생사가 잇몸 마취…벌금 300만원 확정
촉각·청각 의존한 진술 "신빙성"…치과의사도 벌금형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의료인이 아닌데도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치위생사와 이를 방치한 치과의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6월 환자의 아래턱 왼쪽 잇몸에 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뒤 B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A씨가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환자는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B씨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주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진료 당시 환자는 얼굴에 도포를 쓰고 있어 촉각과 청각에 의존해 B씨가 마취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는 이전에도 A씨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다"며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씨가 동석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소 조사에서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을 때 A씨가 "제가 마취한 사람(B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이 항소심에서 녹취파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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