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탄광 근무 산재 대상 아니다?…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거절에 소송
"경비근무도 폐암 관련성 충분…상당량 분진 흡입"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30여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폐암에 걸렸지만 주로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직 탄광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탄광 근로자 A씨는 1962년부터 28년간 광산 두 곳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 중 2~3년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채탄부로 일했다. 그는 퇴직 이후인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탄광 근무 기간 대부분을 분진 노출과 무관한 경비원으로 일해 발암물질인 규산의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폐암에 걸리기 전 호흡기 계통 질환이 없었고 25년간 하루 반 갑의 흡연 이력이 있는 점도 거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 측은 석면 광산 인근 주민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고 1970~80년대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A씨가 광산 내외에서 다양한 분진을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광과 거리가 있는 마을 주민들도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한 통계를 감안하면 탄광 경비 업무도 질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의료진도 2~3년 갱내작업과 폐암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폐암의 주된 원인이 흡연이라는 공단 측 주장에 재판부는 "흡연 이력이 긴 만큼 업무가 폐암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근무기간과 작업환경을 볼 때 담배의 유해물질 못지않은 양의 분진을 흡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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