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신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신종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은 지난 22일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