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논란' 명성교회 소송 냈지만…김하나 목사 최종 승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직으로 '부자세습' 논란이 일자 명성교회 신도가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모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명성교회는 초대 위임목사인 김삼환 전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하고 2017년 3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교회 신도인 정씨는 "김하나 목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교회를 상대로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의 세습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정한 교단 헌법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전임 목사 은퇴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단 유권해석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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