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1심 단독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3월1일부터
2억 초과 5억 이하 사건 지법 부장판사 담당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가사소송을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금액 기준이 다음 달 1일부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재판부가 증설돼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사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종전대로 소송금액과 상관 없이 합의부가 담당한다.
소송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고액단독사건의 항소·항고심은 지금과 같이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고액단독사건 중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전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면 합의부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사합의부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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