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투약' 벽산 3세,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구속기로
3시3분께 법원에 비공개 출석…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 이장호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벽산그룹 창업자의 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벽산그룹 창업자 손자인 40대 김모씨는 24일 오후 3시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22일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검찰은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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