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도 마약 혐의 체포…오후 구속심사
벽산그룹 창업주 3세…신종마약 투약 혐의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마 스캔들'에 연루된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또 다른 재벌가 3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22일 벽산그룹 창업자 손자인 40대 김모씨(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검찰은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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