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무효"
1심 원고 일부 승소…2·3심 "소송 자격 없다"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결의와 후속 결의가 이뤄졌으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A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두번 수령하고 2012년 7월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A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A조합은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합 규정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가 27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A조합 대표청산인인 C씨가 제기했는데 C씨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46조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192명이 속한 A조합의 대의원은 20명으로 1명만 부족해도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원이 발생하자 A조합 조합장은 2015년 7월 대의원회를 열고 나머지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 3명을 새로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같은달 30일에도 대의원회를 개최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의결했고 이들 청산인은 며칠 뒤 C씨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했다.
2심 재판부는 "대의원에 이미 3명의 결원이 발생해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 10분의 1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며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명은 A조합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법하게 선임된 3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명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효력 없는 결의에 의해 임명된 청산인들이 C씨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도 효력이 없어 결국 C씨는 A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소 인원 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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