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벌금 400만원

법원 "감염병예방법 위헌 아냐"…양경수 주장 기각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4명도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 등은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정 기간에만 시행됐고 그 내용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