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잘못한 사람에게 면죄부 준 판결…바로 항소할 것"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5)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홍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손모씨 등 2명과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박모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18일 MBN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해 4월23일 구속됐다가 101일 만인 그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1심과 2심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홍씨는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인 2019년 3월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여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와 검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홍씨는 이날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 이후 기자와 만나 "제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억울한 분들이 피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기대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9년 전 집행된 자신의 체포영장 등을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법보다 관행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와 씁쓸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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