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검사 블랙리스트' 인정한 것 아냐…관리대상 문건 없다"

법무부, 임은정 일부승소 손해배상 1심에 항소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집중관리제도)에 포함한 것이 위헌적 결정이라는 법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규칙 개정과 감찰자료 비활용으로 해당 문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임은정 검사 관련 1심 판결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검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마저도 일부 자료 미제출로 소송상 불이익이 적용돼 원고의 일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며 "원고가 '징계 및 인사조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잇단 검사 비위로 질타를 받자 2012년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신설했다.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춰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를 대상으로 직무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로 적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부장검사 등 검찰 안팎에서는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해왔다.

법무부는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18년 12월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규정화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9년 2월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 관련 감찰자료에 대해서도 "2019년 2월 지침이 폐지된 후 더는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부서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은 자료 미제출에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으나 향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관리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행위라며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달 22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요청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임 부장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