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주장에 피해자 정신장애 규명…공판 우수사례
대검찰청, 11월 공판부 우수사례 6건 선정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적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음을 밝혀내 피고인 중형 선고를 끌어낸 평택지청 형사3부 등 6건이 11월 공판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몰랐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하자, 장애인기관 상담사 등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 관련 인식 수준과 판단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이런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입증해 징역 7년의 실형을 끌어냈다.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홍승현)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사업주인 피고인들이 합의 노력 없이 1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진술하도록 조치고 반성 없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구형을 상향했다.
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비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담은 엄벌 탄원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한 결과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 피해자로부터 '응어리를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도 받았다.
인천지검 공송2부(부장검사 장형수)는 금괴밀수출입 범행의 공범 3명이 별개로 재판을 받던 중 형량을 축소하고자 상호 위증한 사건에서 접견녹취록, 통신내역 등을 분석해 위증공모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도주차량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한 사건에서 통화‧문자내역을 분석해 동승자가 운전자의 도주를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동승자를 위증으로 입건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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