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고(종합)

법원 "임은정에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해야…인사불이익 불인정"
법무부 "법리오해 위법…검사집중관리제도 적법 절차로 시행"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집중관리제도)에 포함한 것이 위헌적 결정이라고 판단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집중관리제도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한 후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와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집중관리제도는 실추된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한 후 상급심에서 해당 제도 취지와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관리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행위라며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요청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임 부장검사가 주장한 부당 정직 처분과 전보 등 인사 불이익 조치는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은 당시의 직무이전명령 적법성에 근거해 상이한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며 "인사 적체 때문에 부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가 있었고 징계 전력이 있으면 근무기간 단축 예외 규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으면 통상 3년간 근무하는 원칙을 법무부가 깨고 자신을 1년 만에 창원지검으로 전보했고 다른 동기 검사들과 달리 2년6개월가량 부부장 승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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