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2심 무죄→무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5년 최초 수사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만 검찰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최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