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정 위반 첫 기소' 제일파마홀딩스 대표 벌금 1000만원
'지주사 전환 뒤 계열사 주식 2년 내 처분' 위반
法 "주식 보유로 이익 없었고 권리 행사도 못해"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2년 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업체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 대표와 업체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조 판사는 "한 대표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도 처분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식 보유로 제일마파홀딩스의 계열사인 한종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어떤 이익이나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6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제일파마홀딩스가 위법 사항을 해소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16일 지주회사로 전환했지만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올해 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는 지주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지주회사 전환·설립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개정된 조항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2020년 11월 이전까지 한종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제일파마홀딩스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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