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 승소

항소심서 뒤집혀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2017.8.31/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장 방명록을 친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사망했다. 장례절차 종료 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 2020년 12월 각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며 거절했다.

이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1월 재차 방명록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방명록 열람은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다"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방명록 공개는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방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소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