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 불복 항소

1심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준수 노력…종교 자유 침해 안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2.11.3/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게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당시 수용 인원을 초과해 출석했고 교회 바닥, 주차장 등에서 예배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감염병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제재해야할 정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