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 불복 항소
1심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준수 노력…종교 자유 침해 안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게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당시 수용 인원을 초과해 출석했고 교회 바닥, 주차장 등에서 예배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감염병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제재해야할 정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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