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책임 HDC현산에…2500억 위약금 내야"

법원 "금호건설, 계약 조항 위반 없고 적법하게 계약 해지"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0.8.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금호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 무산의 법적 책임이 있어 25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17일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피고들한테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 보장 조항과 확약조항을 원고들이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면서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고, 질권 또한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이 연대해 아시아나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건설 측과 아시아나항공 M&A 협상을 벌였으나 2020년 9월 금호건설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며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12주 재실사를 요구해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채권단이 매각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

이에 금호건설은 인수 무산책임이 현산에 있다며 2020년 11월 250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파기한 현산에 책임을 묻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현산은 인수대금 2조5000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냈다.

현산 측은 "이행거절이나 계약포기가 아니고, 인수대금을 내기 위한 선행 조건 확인은 매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계약에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인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호건설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금호건설 측은 당시 현산 측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를 문제 삼았던 점을 거론하며 "실질이 아닌 회계기준 해석이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들이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현산이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