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도 '난민 인정' 사유…법원 첫 판례 나왔다
1심 뒤집고 2심서 난민 인정…유엔 난민협약 참고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등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난 말레이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트랜스젠더를 난민 인정 사유로 본 첫 판례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최근 말레이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무슬림인 A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살 쯤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그는 15살 때부터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했으며,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왔다.
그러다 2014년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참석한 A씨는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다른 무슬림 남성 16명과 함께 기소됐으며, 법원으로부터 950링깃(약 29만원) 벌금형과 구금 7일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무슬림에게만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을 통해 남성 간 성관계와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하는 행위 등에 징역과 태형(채찍질), 벌금형 등의 형벌을 내린다.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난 A씨는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2019년 3월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유엔난민기구 난민협약의 '성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 신청' 등을 참고하면 A씨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협약은 "모든 사람은 성 정체성 관련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비인도적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해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 말레이시아에서 처벌을 받았다"면서 "지금도 그 법령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시행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넘어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서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라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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