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검찰, 노영민 전 비서실장 16일 소환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는 16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송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를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통일부 장관, 서 전 통일부 차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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