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헌재 '위헌 판단' 첫 공개변론

"과잉금지원칙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도 침해"
"입법목적 위해 불가피, 과잉금지 위배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원태성 기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에 송환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63조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집트인 A씨는 17세이던 2018년 10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서 보호명령을 동시에 받았으나 이듬해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난민인정을 신청해 추가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허위초청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B씨(신청 당시 32세)도 같은 이유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하자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열었다.

제청법원은 63조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 이유를 들었다.

또 보호명령이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신구속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도 "'보호'가 아니라 구금이나 억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력을 가지며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강제퇴거대상자 자신이 강제퇴거집행을 방해·기피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송환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호기간 상한이 도입되면 강제퇴거대상자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동일한 내용의 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5대4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