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D-5…법무부, '조두순급 관리' 나선다
1대1 전담 보호관찰…내장재 15겹 전자발찌 부착 추진
신상공개 등록·공개…사후 치료감호 위한 법령 개정도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주 만기출소한다.
김근식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는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의 강도높은 관리·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보호관찰관들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 생활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통상 사회와 격리돼있던 수용자는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이동한다.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마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김근식은 관용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도 지난해 12월 출소 때 같은 절차를 밟았다.
◇ 1대1 전담 보호관찰…'15겹 전자발찌' 부착 추진
김근식은 2006년 강간 및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는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는데, 형이 집행 중이던 2021년 8월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했다.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은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한다. 김근식도 전담 보호관찰관 관리 대상이다.
김근식은 현재 법무부가 개발 중인 '15겹 전자발찌'를 추후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스트랩의 내장재는 현재 7겹이다. 법무부는 내장재를 15겹으로 강화하고 외형을 금속으로 만든 새 전자발찌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 보급할 계획이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이뤄진다. 김근식이 출소 후 관할 경찰서에 주소를 신고하는 등 등록 절차를 밟으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근식은 10년 신상공개가 도입된 2011년 이전인 2006년 1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5년간 신상이 공개된다.
또 법무부는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등굣길 범행 우려를 감안해 외출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연장됐다. 김근식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CCTV 관제를 전담하는 직원도 배치된다.
이 밖에도 김근식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치료나 사회적응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사후 치료감호도 추진…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한 치료감호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는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근식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를 도입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신설)이 담겼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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