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닌데…'불법촬영' 중학생 영장 보완수사로 막아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진욱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앞서 8월 28일 경기 부천에 있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중학생 B군(14)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CCTV 속 남성과 B군의 헤어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소년에 대한 강제처분(영장)에 신중해야 하고 현장을 탐문수사해 피의자를 명확히 특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의견을 경찰에 보냈다. 영장은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을 발견한 초임검사가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B군이 아닌 A군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진범 A군을 자백 진술 확보 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하고 B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철회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