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스타3' 출신 피터한,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소속사가 음원 정산 자료 제공 안해"

가수 피터한 ⓒ News1star / 무브먼트제너레이션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가수 피터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피터한이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방영된 'K팝스타3'로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피터한은 지난 2016년 무브먼트제너레이션과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터한은 2019년 10월 우울증과 돌발성 난청 등 건강 문제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소속사에 알렸다.

피터한은 만약 건강 문제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면 소속사의 음원 정산자료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는 전속계약 해지를 거부했고 이에 피터한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피터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는 중대질병으로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능한데 우울증은 회복이 가능하고 돌발성 난청도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피터한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뒤 전속계약 종료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소속사가 음원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피터한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피터한에게 제공한 자료엔 행사, 방송, 공연 관련 내역만 있고 음원 관련 내역이 빠져 있었다"며 "소속사가 음원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