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5700만원 형사보상

1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62)이 57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2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0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 행정관, 송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조 전 국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 맞지 않는다"며 형량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