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주장했지만…검찰 무기징역 구형
"CCTV 분석 심신미약 주장 부당"…法 정신감정 여부 검토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4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으며 리어카를 끌고가는 고물상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았을때도 피고인이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라는 인식, 그리고 연석으로 내려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직접 흡입장치를 만들어 마약을 흡입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에서 흡입도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흡입한 뒤 재물 강취 대상을 찾다가 오전 6시쯤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다 마주친 고물상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받아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촬영돼 잔혹할 수 있다"며 통상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열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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