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범죄 대응 역량 약화…기본권 보호 어려워"
검수원복 시행령엔 "국민 기본권 보호…범죄 대응 위함"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적 검토…수사지휘받은 적 없어"
- 김도엽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심언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계속 중인바,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70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사·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시행령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1년8개월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검수원복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해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선 "중요한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해 피격', '강제북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선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매 사건마다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 확립 방안에 대해선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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