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9월27일 변론…내달 10일 법 시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9월 말에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는 검수완박 시행일인 다음달 10일 이후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법안의 입법과정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12일 첫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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