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 추진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용법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청사 363호 등을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바꾸기 위해 이달 중 공사에 돌입한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촉탁사건 증인, 취약계층 당사자 등이 사용하고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전용 방청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영상재판에선 당사자와 증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장비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영상재판은 주로 민사소송을 위주로 변론준비기일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민사재판 변론기일, 형사재판 증인신문·공판준비기일·구속사유 고지도 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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