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검사 "세모녀 전세사기, 0원으로 300억원 떼 먹은 사건…피해는 2030"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자기돈 한푼 없이 빌라 500여채를 구입, 세상 물정이 어두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것)을 놓아 300억원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 사기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를 들어갈 때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엔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절대로 이사를 가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20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올 구속 기소된 A씨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일로 A씨등 세 모녀가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신축빌라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보증금 받아 매매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차액으로 이익을 취득하면서 빌라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박 검사는 "전세금은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며 "특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검사는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라며 전세 사기가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안은나 기자

박 검사는 "세 모녀 사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한 80% 이상, 피해 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월세 현황과 시세를 잘 살피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위장 건축물, 위반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경매 뒤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