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는 대충 살았던 사람"…검찰, 만화가 윤서인 불기소
검찰 "무례한 표현이나 개인 논평 불과"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글을 썼다가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46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고소·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같은달 사준모는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독립유공자와 후손 463명도 지난해 7월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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