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입양 책임자 징계 유효 소송서 패소
책임자 정직 3개월 처분 받았지만 불복
중노위·지노위, 징계 수위 과하다고 판단
- 박재하 기자,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정혜민 기자 =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입양을 맡았던 책임자의 정직 징계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홀트가 정인양 입양을 담당했던 A 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양부모로부터 수개월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했던 A씨는 당시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 받고도 방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와 지노위 모두 '과오가 인정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홀트는 A씨의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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