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연락처 공개' 추미애에 200만원 배상 판결…"인격권 침해"(종합)
"개인정보 노출해 다수 비난받게 해…인격권 침해 위법행위"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배상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21일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기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문자 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 등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원로법관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전화·문자를 받게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원고(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피고(추 전 장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로법관은 추 전 장관의 지위, A씨의 취재 경위와 기사 내용,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제기한 반론 내용과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및 기간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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