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서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행정보…2심도 "비공개 정당"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던 북한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모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 '류경식당' 여자종업원 12명은 2016년 4월7일 지배인 허강일씨와 탈북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대두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외교부에 △여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과 신청시기 △여행증명서에 관한 서류목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오 변호사는 2018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오 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특정인물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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