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종업원 기획탈북' 진정 기각한 인권위 결정은 타당"

"사실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없는 경우 기각 대상"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 북한 종업원 사진(자료사진) 2016.4.8/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북한 식당종업원의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식당 지배원과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민변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한 '기획탈북'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년여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통일부의 집단탈북 발표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언론 공표가 국가정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개별 탈북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기획탈북 주장에 대해서는 "탈북 종업원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협박·회유가 있었다는 지배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기획탈북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이 삭제되거나 사라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수사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며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측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법에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수사 촉구와 같은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