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자 누적 없어도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긴박한 경영상 필요'

2015년 경영위기로 137명 희망퇴직…3명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 판단서 2심과 엇갈려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의 생산직 노동자 정리해고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넥스틸은 앞서 2015년 초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경영상태 진단을 회계법인에 요청했다. 회계법인이 그해 4월 제출한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는 매출액·영업손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생산직 인력 축소 방안이 담겼다.

넥스틸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생산직 노동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과, 임원 및 사무직 노동자 급여 50%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했다. 구조조정 계획에는 임원 구조조정 대상자 7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이후 2015년 5월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넥스틸이 2015년 회계법인에서 받은 2차 보고서에는 적정 생산 인력이 65명으로 제시됐는데 당시 넥스틸의 생산직 노동자는 86명이었다.

이에 넥스틸은 같은 해 9월 노조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정리해고 일정 등을 통지하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후 이 사건 소송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5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 해 통보하고 이들중 사직서를 낸 2명을 제외한 3명을 정리해고했다.

A씨 등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넥스틸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넥스틸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넥스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넥스틸의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넥스틸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의 수요 급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상승와 그에 따른 유정관 판매 수익성 악화 △전년 대비 선적 기준 매출액·영업이익 급감 등을 이유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북지노위 심문 당시 A씨 등 노조원들이 참석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노조 위원장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노사 간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해고는 사업의 축소와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