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벌금 700만원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뉴스1 이찬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씨(25)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됐고 그해 방송 리포터로 활동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올해 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