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문성 위해 도입된 상임위원, 3년간 실적보다 수당 과다 지급돼
감사원, 법원행정처에 '주의요구'…적정 수당보다 13억원 많이 받아
"안정적 운영 위해 고정급 형태로 운영"…올해부턴 정액제로 변경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고등법원에 배치된 상임전문심리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실제 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소송절차에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 등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차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된 2017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12월까지 전국 6개 고법에 배치된 심리위원들은 실제 참여한 소송절차 건수에 비례하는 적정 수당보다 약 12억8000만원의 사건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르면 심리위원은 급식수당과 교통지원수당, 자료조사·연구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임근무수당 및 사건수당 등 모두 6종류의 수당을 받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해진다.
2017년~2020년 대법관회의에서는 사건수당을 제외한 5종류의 수당을 소송절차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3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수당의 경우 실제 소송절차에 참여한 사건당 7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를테면 한 달 동안 5개의 소송절차에 참여했다면 기본 330만원에 3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심리위원들에게 실제 소송절차 참여 실적과 관계없이 사건수당을 일괄적으로 57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했다.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업무 외에도 일상적인 검토·자문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명된 19명의 심리위원 중 17명은 실제 소송절차에 참여한 건수에 따른 사건수당보다 12억8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에 배치된 2명의 경우 실제 소송절차에 참여한 건수에 따른 사건수당보다 6570만원을 덜 받았다.
전문심리위원 규칙 중에는 사안의 난이도나 소요 시간에 따라 개별 사건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개 고법에서 이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수당을 증액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측은 수당 지급 규정과 달리 매월 정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한 뉴스1의 질의에 "심리위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어 법원으로부터 받는 수당이 수입의 전부"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고정급 형태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위원의 의사가 아닌 재판부의 참여결정에 따라 사건수당을 지급할 경우 위원 간 월지급 수당액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수당액의 항상성과 예측가능성의 필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낸 의견에서도 "그동안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고정급 형태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수당 지급 규정과 운영 간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선 2022년 심리위원 사건수당을 정액제로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심리위원 수당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전국 6개 고법에 배치된 심리위원 수는 14명이다. 서울고법에만 건설분야와 의료분야 심리위원이 각각 2명씩 배치돼 있으며 나머지 고법에는 각각 1명씩 상주하고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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