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불성실 변호 불이익 방지"

과도한 잣대 우려…법무부 "최소한의 평가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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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에 따른 피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검사가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도 매년 하도록 정례화했다.

검사 평가와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각 지검·지청에 통보되며, 국선변호인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현재 가뜩이나 적은 보수를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검사로부터 평가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다"며 "평가 제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불성실·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성실히 활동 중인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