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3년으로 변경…대법 "위법"
판사 주문 낭독 후 욕설…"정정한다"며 3년으로 변경
2심도 변경 선고 적법하다 봤지만…대법은 파기환송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난동을 부리자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판결을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1법정 2선고' 판결로 불린 이 사건은 1심 선고 과정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리자 판사가 판결을 번복한 사건이다.
앞서 2016년 9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양호 판사는 A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후 김 판사는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재판이 개판이다"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김 판사는 A씨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한 뒤 "선고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의 1심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었다"는 양형이유가 추가됐다.
이에 A씨는 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미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됐으므로 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미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다시 변경해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가 당심에서 재판과정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이후 A씨는 2017년 8월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1년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이후 5년여 만에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 선고를 하는 경우를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1심 선고기일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아 A씨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했다"며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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