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황창규 불기소, 대법 판단 받는다…KT노동인권센터 재항고
- 조현기 기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케이티(KT)노동인권센터 측은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에 지난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KT 사태는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황창규 전 회장은 그 정점에 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대법원에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항고장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KT노동인권센터가 황 전 회장의 무혐의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기각에 불복해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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