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회장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이유없어"

황창규 전 KT회장 ⓒ뉴스1
황창규 전 KT회장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KT노동인권센터가 황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의 기각에 불복해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chohk@news1.kr